경제
월세계약서 분실..(도와주세용)
이번달 25일이 만기라 월세계약서(4000-110) 찾고 있는데 온집안을 다뒤져도 안보여서요 ㅜ 분실한거같아요. 2년만기인데 보증금그대로에 월세만 4만원올려서 재연장도할거거든요. 부동산가서 분실했다하면되나요?
문제가되진않을까요? 부동산안끼고 재계약할거긴한데여
그리고 지금 찾아보니 2년전에 계약한 그
부동산이 없어졌네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대처법
계약했던 부동산이 없어졌더라도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집주인에게 연락하기: 집주인도 계약서 원본을 한 부 보관하고 있으니, 재계약 시 원본을 복사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 예전에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해당 기관을 방문해 ‘확정일자 정보제공 내역서’를 발급받아 계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없이 직접 재계약할 경우 가이드
월세만 4만 원 오르는 조건으로 직접 재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 증액 부분 명확하게 작성: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오른다면, 변경된 월세 금액과 새 계약 기간을 분명히 적어서 새 계약서를 만드세요.
-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이나 압류 등 권리상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다시 받기: 보증금이 그대로여도 월세가 오르고 계약 기간이 연장됐다면, 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중개업소가 없어졌을 때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이 폐업했다 해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계약서는 5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이전을 했을 수도 있으니 연락이 닿는지 먼저 시도해 보시고, 어렵다면 집주인 도움이나 확정일자 내역으로 계약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정리하자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집주인께 계약서 분실 사실을 알린 뒤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집주인이 보관하던 원본을 복사하거나, 월세 인상 조건으로 아예 새로운 계약서를 만드시면 무리 없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안끼고 재계약할거면 굳이 기존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는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서 필요하시면 양식 다운받아서 그냥 수기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분실했거나 계약했던 부동산이 없어져도 관계 없습니다
두분이 재계약서 다시 작성해도 됩니다
특약에 기존 보증금 4천만원을 유지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를 잃어버린 거라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가능합니다
계약서 원본은 없어도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부동산이 없으면 다른 부동산에 가서 기존 내용그대로 다시 작성부탁해도 됩니다
두분중에 한분이라도 있으면 되니 재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를 분실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사본을 요구할 수 있지만 만일에 없어진경우 임대인에게 부탁해서 사본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래도 사본이라고 가지고 있어야 기간이 계약기간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실해도 권리는 유지됩니다. 이미 2년전 입주시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계약서를 잃어버렸어도 보증금을 지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공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불안하시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서를 발급받아 두시면 됩니다. 월세가 110만원에서 114만원으로 오르므로 변경된 조건을 명시한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보관 중인 원본 사본을 한 장 받아두시고 새계약서에도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이 폐업한 상태니 직접 새 계약서를 쓰니 복비도 나가지 않습니다. 주의할점은 계약서 서명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서 2년동안 새로운 근저당이 생기지 않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실은 괜찮습니다. 이미 2년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보증금 보호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며 필요하다면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없어져도 집주인이 원본을 갖고 있을 것이므로 재계약 시 사본을 요청해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월세 증액 110 > 114만원 내용을 담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셀프 재계약 주의점은 부동산을 통하지 않으므로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2년 사이 집에 새로운 근저당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분실했으니 재계약 시 기존 내용을 확인하며 새로작성하자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간단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서를 분실했고 부동산도 없어진 상태라면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를 활용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참조하여 계약서를 작성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임대차 자체가 무효되거나 재계약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닙니다.
임대이도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수 있으니 사본 요청 하시거나 임대인에게 솔직하게 계약서 원본 찾지 못해서 재계약서 한 부 쓰자고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분실 시 임대인과 재작성하면 효력이 인정되며 기존 중개업소가 폐업했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재계약이라면 기존 조건 확인 후 특약 포함해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번달 25일이 만기라 월세계약서(4000-110) 찾고 있는데 온집안을 다뒤져도 안보여서요 ㅜ 분실한거같아요. 2년만기인데 보증금그대로에 월세만 4만원올려서 재연장도할거거든요. 부동산가서 분실했다하면되나요?
==> 해당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를 5년간 보관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대상입니다.
문제가되진않을까요? 부동산안끼고 재계약할거긴한데여
그리고 지금 찾아보니 2년전에 계약한 그
부동산이 없어졌네요
===> 우선 찾아보시고, 찾지 못하신다면 두 분이서 직접 계약서 작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가 각각 보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분실했다면 중개사사무소에서 사본을 복사할 수 있겠으나 폐업하였다고 하니 임대인의 계약서가 남아있겠군요
그런데 재계약을 하신다고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고 재계약으로 인핱 게약조건이 변경되므로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전 계약서은 자동폐기하게 되고 새로운 계약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