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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부동산 월세계약서 반납? 내용좀 봐주세요.

서울에서 월세집 살다가 이번에 전세집으로 이사했는데요
전에 살던 월세집 계약할 당시 부동산에서 월세계약서랑 서류를 반납하라고 하던데 꼭 반납해야하는건가요 ?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폐기처분해도 되는건가요 ?
부동산에서는 이걸 왜 달라고하는건가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2.12.1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수적으로 반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계약서를 가지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는 등의 다른 문제가 생길 여지를 없애기 위해 회수하는 듯 보입니다. 사실상 임대인의 불안감에 부동산에서 회수하여 폐기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이 만료되시면 반납하지 않더라도 지난 계약서는 꼭 폐기하시는게 좋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임대인들이 계약이 끝나면 다들 돌려달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주고 안받습니다.

    그냥 분실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나쁜(?) 짓 할게 아니라면 큰 의미 없는 행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추후에 발생할 문제를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좋을때도 있기때문에 안돌려 주셔도 됩니다.


    1. 계좌이체가 미비한 시절의 관행​ 보증금은 거의 100% 계좌이체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계좌이체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줬음에도 만약 세입자(임차인)가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못돌려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머리아픈 일이 될 수 있을겁니다.


    2. 계약서상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실행 우려 방지​ 극히 드문 경우에,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이나 사인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