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합니다.

사정이 생겨 월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2016년도 부터 살고있으시며 신경을 못쓰다가 최근에 알고보니 집을 완전 쓰레기집으로 해놨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업자도 집보러오는 사람이 다들 놀라하신다며..

요지는 세입자가 파산신고를 하는데 법원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하나봅니다. 세입자가 가지고있는 원본은 분실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1.사본을 그냥줘도 될지

2.단기 임대계약을 쓰고 8월달에 퇴거 특약을 새롭게 쓸지

세입자가 살고있어서 집이 안팔립니다.. 일단 새입자랑은 7~8월에 나가기로 구두 합의는 했구요..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세입자와의 협의를 하여서 특약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퇴거를 원한다면 구두 협의로 마무리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서면으로 합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