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이후 해야할 행동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받아 놓으신 경우 그 결정문을 가지고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채무자의 급여 채권의 1/2까지는 압류를 할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위의 경우 처럼 기간을 정하여 분할 변제 약정은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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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를 한 물품에 현금이 있으면 누구의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로 매매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거래 물품에 한정되는 점에서 현금 등이 발견 된 경우 이는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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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돌이 굴러 세워둔 차가 망가지면 산주에게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자연적으로 또는 날씨에 영향을 받아 낙석 등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라면 그 산의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낙석의 위험이 예견됨에도 과실로 관리 소홀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주에 대해서 과실에 다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모두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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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공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도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 전액 임금 지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 이외에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위의 과태료로 그 당사자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임금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공제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여집니다. 제43조 (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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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에게 폭행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로 폭행에 대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다른 증거나 단서가 없다면 두 경우 모두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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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채권자의 주소 역시 다 기재를 하여야 관련 절차가 진행 되게 됩니다. 2. 실제 송달 받을 수 있는 실제 거소를 주소로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3. 지급명령신청 정본이 송달 자체가 불능하다면 자동으로 민사 일반 소송으로 전환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송달 절차의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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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조회도 안되는데 저는 처벌을 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고 본인이 진술하고 조사를 받은 경우라면 본인의 진술 조서를 열람 신청하여 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 번호 자체가 없다면 아직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즉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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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에서 촬영하다가 아기가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살펴, 스튜디오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과실이 스튜디오측에 있는 경우라야 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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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패딩 옷을 샀는데 하나도 따뜻하지가 않아서 컴플레인 걸고 반송했는데 문제없는 상품이라며 베짱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제품의 하자가 필요한데 위의 경우는 다소 주관적인 따뜻하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제품의 결함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에 대해서 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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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기억이아나서 불안해서 잠도못자고 있습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임의로 이를 열람할 수 없고 CCTV에 찍힌 당사자들이 동의를 하거나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범죄 수사목적이 아닌 이상 함부로 열람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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