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자연적으로 또는 날씨에 영향을 받아 낙석 등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라면 그 산의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낙석의 위험이 예견됨에도 과실로 관리 소홀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주에 대해서 과실에 다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모두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