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적인 걸로 차에 피해가 생기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주차장이나 차를 주차했는데 커다란 나뭇가지나 그런게 떨어져서 차에 기스가 나거나 약간 찌그러지면 어떻게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나 차를 주차했는데 커다란 나뭇가지나 그런게 떨어져서 차에 기스가 나거나 약간 찌그러지면 어떻게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이런 경우에는 만약 해당 나무의 관리주체측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해당 관리주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 차량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선보상을 받고 보상한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하여 해당 관리주체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관리주체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사고 원인에따라 보험처리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무의 관리주체가 있다면(예를 들어 주차장 관리업체의 관리하에 있는 나무인지 가로수 등 지방자치단체 관리하에 있는 나무인지에따라)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주차가 가능한 주차선 안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나뭇가지나 물건 등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 다른 물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의 자차 보험으로의 처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손해 배상의 주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해당 나무나 물건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과실이 있다면
관리의 주체에게 그 과실만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상황을 살펴 보아서 손해 배상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아 자차 보험 선처리 후에 구상권 문제를
보험회사와 논의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