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된 차 위에 나무가 떨어져서 손상되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7/17일 새벽에 내린 많은 비로, 주차되어있던 제 차 위에 나무가 쓰러져서 제 차가 손상되었습니다. 번개에 맞고 쓰러진 듯 합니다.구청에서는 자꾸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또 보험사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자차 처리하겠다고 자기부담금을 내라고 하네요.. 구청에 관리 부실에 따른 손상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구청이나 시청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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