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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자부심있는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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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위에 나무가 떨어져서 손상되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7/17일 새벽에 내린 많은 비로, 주차되어있던 제 차 위에 나무가 쓰러져서 제 차가 손상되었습니다. 번개에 맞고 쓰러진 듯 합니다.구청에서는 자꾸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또 보험사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자차 처리하겠다고 자기부담금을 내라고 하네요.. 구청에 관리 부실에 따른 손상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구청이나 시청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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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사고로 구청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해당 가로수의 관리상 하자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내용상 번개에 맞아 가로수가 쓰러진 사고라면 구청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배상책임을 지기 어려워 이런 경우에는 통상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