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도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 전액 임금 지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 이외에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위의 과태료로 그 당사자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임금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공제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여집니다.
제43조 (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