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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젊은파프리카
4대보험 미가입과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걸로 사업주가 처벌받으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과태료가 나와도 합의금 받고 사업주의 처벌불원을 하는 식으로 마무리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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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므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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