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도 근로자와 합의하면 해결되나요?

4대보험 미가입과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걸로 사업주가 처벌받으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과태료가 나와도 합의금 받고 사업주의 처벌불원을 하는 식으로 마무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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