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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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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 급여나 퇴직금보다 덜받고 합의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급여나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받아야 할 급여나 퇴직금보다 덜 받고 진정 취하하는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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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가한 이후 합의할 때 받아야할 임금과 퇴직금을 덜받고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체불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합의한 후 진정을 취하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합의하고 진정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합의가 된다면 체불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합의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원래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지급하고 진정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