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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금조177
불같은금조17722.08.13

상시근로5인미만사업장에서 해고예고를 하지않았을때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을때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거나 노동청등에 진정을 넣을때 복직 하라고 하고 30일이후에 해고하기로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아도 될까요?


추가로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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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을때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거나 노동청등에 진정을 넣을때 복직 하라고 하고 30일이후에 해고하기로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아도 될까요?

    >> 주어야 합니다.

    추가로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 근로자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한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 이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해고 의사표시의 철회에 동의하는 경우 복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해고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그대로 있게 되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의사표시는 상대방인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위반하여 해고를 통보한 후, 다시 복직하라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근로자가 이전 해고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여전히 해고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해고 후에 복직하라고 명령하더라도 근로자가 거부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복직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미 발생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마음대로 복직시키고 다시 예고하여 30일 후 해고시키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