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오른쪽공간에 자전거들로꽉차있는데 혹시소방법에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이 지나다니는 비상계단이나 복도 등의 공용 부분에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을 방치할 경우, 소방시설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규정 행위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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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서 거주중 낙상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옹벽에서 미끄러지게 되신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시공 등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을 살펴서 해당 과실이 있는지, 과실이 인정되어 상대방 건축주에게 이를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지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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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거래처에 돈을 안 갚아서 소송당해서 법인 통장 압류 되었는데, 판결후에도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이라면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채무의 변제를 위한 압류 등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른 집행으로 압류 및 추심, 전부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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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몰래 훔쳐 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 단순히 이를 확인한 경우만을 가지고 범죄라고 하여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운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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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소멸시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되면 채권은 소멸하여 더이상 해당 채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채권 종류 별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채무의 경우 10년, 상사 채무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기산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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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리후 배상승소를 받았는데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을 할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재산을 배우자나 친인척에게 처분한 경우라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거기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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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미납하면 최대 몇년동안 노역장 유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0조는 선고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일 경우 1000일 이상 유치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역장에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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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상속 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은 상속되며 이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정해져 있어서 배우자 그 직계비속이 있다면 (자녀)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 됩니다. 상속인 간의 상속협의로 단독 상속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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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수는 잔여형량이 10년 이상이면 가석방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즉 위 질의에서 질문자가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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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진행중..인가결정나기전 미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안에 따라 적시에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이 폐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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