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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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근처이고 그 부분을 막고 적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 사실상 단속을 유예하고 있어서 민원이 실질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비상계단이나 복도 등의 공용 부분에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을 방치할 경우, 소방시설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규정 행위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