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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파카288
빌라공동현관 출입구쪽 오른쪽으로 공간을 자전거들세워두더라도 소방법에위반되나요? 걸리면얼마를벌금은얼마나되나요? 알여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소화전 근처이고 그 부분을 막고 적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 사실상 단속을 유예하고 있어서 민원이 실질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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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비상계단이나 복도 등의 공용 부분에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을 방치할 경우, 소방시설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규정 행위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