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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호돌이283
숙련된호돌이28324.02.10

아파트 복도형 소화기 앞 자전거 보관 소방법 위법 인가요?

아파트가 복도형 입니다. 맨 끝집에서 소화기 바로 앞에 늘 자전거를 보관합니다. 자전거 보관은 밖에도 있는데 끝집이라 항상 그곳에 보관합니다. 소화기가 있는데 그곳을 가리고 늘 자전거가 있는데 이거 소방법 위법 아닌가요? 끝집이라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 만약 위법 이라면 소방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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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소화기 바로 앞에 자전거를 보관하는 행위는 방화시설 주위에 물관을 쌓아두는 것으로 소방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방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시면 소방서에서 방문하여 단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복도나 통로에 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하고 그 폭이 두 명 이상의 피난이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는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