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복도형 소화기 앞 자전거 보관 소방법 위법 인가요?
아파트가 복도형 입니다. 맨 끝집에서 소화기 바로 앞에 늘 자전거를 보관합니다. 자전거 보관은 밖에도 있는데 끝집이라 항상 그곳에 보관합니다. 소화기가 있는데 그곳을 가리고 늘 자전거가 있는데 이거 소방법 위법 아닌가요? 끝집이라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 만약 위법 이라면 소방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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