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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면한슴새140
이웃집에서 복도에 자전거나, 유모차 등을 놔둘시 소방법 위반 기준이 되나요? 복도에 짐을 많이 쌓아두어 통행이 불편합니다. 자전거나 요모차 1~2대 세워두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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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등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두어 피난이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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