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서 거주중 낙상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2023. 11. 19. 10:39

저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거주중입니다. 마당이 옹벽으로 조성된 대지로 되어있는데, 옹벽에서 미끄러져 아래로 추락하여 하지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단독주택의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옹벽에서 미끄러진 것에 대하여 옹벽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023. 11. 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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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옹벽에서 미끄러지게 되신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시공 등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을 살펴서 해당 과실이 있는지, 과실이 인정되어 상대방 건축주에게 이를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지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3. 11. 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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