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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앞 구조물 걸려넘어짐 손해배상 청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을 걷다가 주택 앞에 있는 구조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단독주택인데 마당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고, 그 주차장 입구(골목 길가)쪽에 차량이 들어가기 용이하도록

아래 사진과 같은 금속 경사판 같은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끝부분이 사진과 같이 바닥에서 조금 들려있는 상태여서

이걸 미처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럴경우 집 주인에게 치료비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부상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의 위 구조물의 설치 관리에 대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치료비의 일부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매우 중한 부상이 아니라면 그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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