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얀 실선 주차 차량에 보행 중 부딪힌 경우 과실 문제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물 출입구 앞은 갓길이며 흰색 실선입니다. 출입구 양 옆으로는 화단이 있어 출입구 앞을 막으면 사실상 화단 턱을 밟고 건물로 들어가야 합니다...
흰색 실선이니 가끔 아예 건물 출입구를 꽉 막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래서 화단을 밟으며 차랑 화단 사이로 틈을 비집듯 불편하게 건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화단 턱에 발을 헛디뎌 주차 차량에 넘어졌다면 이건 제 과실이 100%인가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주차는 불법 주정차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해당 차량에 부딪히게 된 과정이 건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차량의 온전히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오히려 건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넘어지게 된 걸 고려하면 대부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