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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환영받는시조새

끝없이환영받는시조새

아파트 지하주차장 보행로에 차량을 주차하는데

아파트 동이 후문과 연결되어있지않아 지하 보행로를 통해 ev갈아타고 후문으로 나가야하는 구조입니다.

지하 보행로를 이용할수밖에 없는데 보행로 코너에 차량이 주차를해서 사고가 날뻔하여 민원을 넣었는데

해당자리에 주차 구역으로 선을 만들었습니다

만일 해당 차량을 피하다 사고가 나면 주차선을 그은 아파트에도 보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 구역으로 설정을 한 이상 사고가 나더라도 아파트에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