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내의 인도위 주차차량?
한 차량이 차가 크다는이유로(오프로드 용으로 개조됨) 주차공간이 아닌 아파트 내에 있는 인도에 차량을 걸쳐주차를 합니다 성인,어린아이 불문하고 강제적으로 인도를 돌아서 도로를 이용해야합니다 이럴 경우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아파트 등 사유지의 경우 불법 주차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주민 대표 회의를 통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가 보다 현실성이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는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제재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