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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두더지149
금쪽같은두더지14920.10.10

아파트 가로주차 (사이드풀어놈) 견인 하는게 가능하나요?

차들이 많아 사람이 가로 주차 해논차를 밀고 다니는 아파트입니다 가로주차하는 자추들은 당연히 사이드는 풀어놓구요 ( 간혹 사이드 안풀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가로주차 한 차량을 견인 시킬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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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의 이중주차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견인 등의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견인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훼손될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로 주차된 차량을 개인적인 비용으로 견인할 수는 있으나 견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주차된 차량을 근처 주차 구역내로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다세대주택 주차장은 사유지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탓에 행정력 동원 못합니다. 따라서 견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