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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아파트에 이중주차가 되어있는 차량이 사이드까지 채워져있으면 해당차량 견인신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연락을 취하라고 말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견인이 가능한 지역에서나 견인요청이 가능한것이지 아파트까지 와서 견인을 하지는 않지요. 해당 차량이 아파트 입주민의 차량이라면 관리실에서 직접 연락하여 이동하라고 하는것이 최선인것 같습니다. 사이드채워져 있는 차주는 매너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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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fader
아파트 같은 사유지에서는 견인신청을 해도 견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경우에는 민폐인데, 어떻게 처분하거나 하지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