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 차량을 빼내기 위해 가로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앞차와 충돌이 된다면 누구의 과실인지 판단이 미비하네요
: 이런 경우 보통의 과실은 차량의 주인과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경합되게 됩니다.
즉, 차량의 주인은 차량을 주차할 때에는 차량이 임의로 이동하지 못하게 주차하여함에도 불구하고 이중 주차하면서 브레이크를 풀어 놓아 차량이 이동하게끔 한 과실이 있습니다.
( 주차공간으로 이는 어쩔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가끔 보면 언덕에서 주차를 하였다가 차가 밀려나가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도 같은 논리로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당 차량을 민 사람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보험으로, 차량을 민 사람은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