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가로 주차 접촉 사고 문의
보통 아파트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밤늦게 가로 주차를 대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차량을 빼내기 위해 가로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앞차와 충돌이 된다면 누구의 과실인지 판단이 미비하네요
(가로주차 차량 주인 아님 가로주차를 민사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평행 주차(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판례에서는 민 사람의 과실이 80%이며 평행 주차를 한 차주의 과실을
20%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 사람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해당 과실로 하여 처리가 가능하며 배상 책임 보험
미가입 시에는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상대 차주와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주차 차량의 경우도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민 사람의 경우 자동차 운행과 관련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 차량을 빼내기 위해 가로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앞차와 충돌이 된다면 누구의 과실인지 판단이 미비하네요
: 이런 경우 보통의 과실은 차량의 주인과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경합되게 됩니다.
즉, 차량의 주인은 차량을 주차할 때에는 차량이 임의로 이동하지 못하게 주차하여함에도 불구하고 이중 주차하면서 브레이크를 풀어 놓아 차량이 이동하게끔 한 과실이 있습니다.
( 주차공간으로 이는 어쩔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가끔 보면 언덕에서 주차를 하였다가 차가 밀려나가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도 같은 논리로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당 차량을 민 사람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보험으로, 차량을 민 사람은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