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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7

인도에 차량을 세워도 되나요?

동네에 운동하러 가는 길에 이면도로이기는 하지만 주차장 부족때문인지는 몰라도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에 차량을 세워 놓아서 사람이 차도로 다녀야 하는 상황이네요 아것은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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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야마암
    호야마암22.10.07

    안녕하세요. 호야마암입니다.

    서울 이시라면

    120번에 전화하셔서..주정차위반 신고하시면

    구청에서 단속반와서..과태료 부과해요.

    이때 도로위치 주소를 알려줘야해요.

    아니면 국민신고에 직접 신고할수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차량이 인도에 주차해놔서 사람이 차도로 다니는건 잘못된거죠. 당연히 신고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밤톨밤순입니다.

    인도에 주차시에 기준이 있어요. 일반 차량은 5분이내

    영업용 차량은 30분이내로 규제 되어있고

    절대주차금지구역 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등에

    주차하시면 바로 단속에 걸려요. 주차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있어도 바로 단속에 걸린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