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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여우285
꼼꼼한여우28523.07.24

차도에 사람이 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가 이제 인도에 조금만 걸쳐도 과태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차가 다니지않는 시간대라도 차도에서 사람이 걸으면 과태료를 내는등 법적처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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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란에뮤102입니다.

    제 생각엔 상황에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과태료가 있든없듣 생명이 더 소중하니 안전유의하셔서 인도로만 다니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곰살맞은테리어124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자면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차도에서 차량에 치이거나 하는 사고가 발생해도 비율적으로 불리한 상황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보행신호가 존재하는 횡단보도 이외 차도에서 걷는 행위는 자제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놓은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취준에 끝이없어 슬픈 홍삼양갱입니다.

    보통 교통 법규는 차마를 기준으로 제정하고 범칙금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차도로 걷는다고 벌금을 매긴 사례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