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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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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진 도로교통법 위회전시 사람이 건너고 있는경우?

사고가 난 상황은 아니고 도로 교통법안에서 우회전시 잠시 정차 후 진행, 그리고 보행자가 있는경우 절대 건너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운전자가 이를 무시한체 보행자가 있음에도 차를 몰고 지나갔다가 사진이 찍힌 경우 벌금이라든지 벌칙이 어떻게 되는지 법 전문가를 통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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