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잡해진 도로교통법 위회전시 사람이 건너고 있는경우?
사고가 난 상황은 아니고 도로 교통법안에서 우회전시 잠시 정차 후 진행, 그리고 보행자가 있는경우 절대 건너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운전자가 이를 무시한체 보행자가 있음에도 차를 몰고 지나갔다가 사진이 찍힌 경우 벌금이라든지 벌칙이 어떻게 되는지 법 전문가를 통해 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 및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