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차도를 걷는 것이 불법인가요?

차도란 것은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길이란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인데,

실제로 사람이, 예를 들어 지나다니는 차가 없어서 사고 위험이 없더라도, 차도로 내려가 걷는다면 이것이 교통법규 위반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인도는 사람이 걷는 길이고

    차도는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 입니다.

    차가 다니는 길에 사람이 다닌다 라면 이는 안전상에 큰 위험이 따릅니다.

    또한 사람이 차도에 걸어다니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 한 것으로 간주 되어집니다.

  • 차도로 걸어다니는거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이 맞습니다 비록 차가 없어도말이죠 보행자는 인도로 다녀야 하고 인도가 없으면 길가장자리로 다니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차도에 들어가면 보행방해죄?같은것도 적용될수있는것같습니다 물론 경찰이 단속을 얼마나 하는지는 별개문제겠지만요 질문자님도 혹시라도 위험하니까 인도로다니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행인이 자동차가 아닌 차도로 걸어다니면 도로교통법에 걸립니다 벌금도 있구요 쉽게 말하면 횡단보라나 육교가 아닌곳에서 다른 차도로 넘어가면 무단횡단이 돼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