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사려깊은파리93
사려깊은파리93

횡단보도 지나갈 때 차가 막으면

저번에 횡단보도 화살표쪽으로 건널려는데 차가 앞에 있어서 불편했거든요 ...

보행자가 횡단보도 지나갈 때 차가 통행을 방해하면 밟고 지나가도 보행자에겐 법적 책임이 없나요 ? 만약 있다면 무슨 죄이묘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밟고 지나갔을때 차량의 흠집등 파손이 있을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것 입니다.

      또한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되며,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되고, 꼬리 물기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