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도롱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차가 양보해 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차가 오고 있어도 아슬아슬하게 건너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는데, 만약 이렇게 사고가 나서 차가 부딪히면 저의 과실도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석원 손해사정사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민사책임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이 100%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행자에게도 보행자의 신호등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약간의 주의의무를 물어서 10%내외에서 과실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