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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걸을 때 책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데 차들이 도저히 양보를 안해줘요. 보행자가 차가 오고 있어도 (의도적인 충돌을 위한 보험사기가 아닌) 건너서 사고가 난다면 이 경우는 누구의 책임이 큰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차량 운전자는 횡단 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사고가 난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과실이 90% 정도로 높고 사고 내용(차량의 일시 정지 여부, 보행자가 빠른 속도나

    뛰어서 횡단을 했는지, 보행자와 충격한 횡단보도의 위치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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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데 차들이 도저히 양보를 안해줘요. 보행자가 차가 오고 있어도 (의도적인 충돌을 위한 보험사기가 아닌) 건너서 사고가 난다면 이 경우는 누구의 책임이 큰가요?

    : 비록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횡단보도 전에는 차량은 일시정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보행자와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측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보호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동차과실로 처리하고있으나 판례에서는 5-20%정도 횡단인 과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가 보이면 차량운행자의 과실이 큽니다.

    보행자가 의도적으로 추돌하기 위해서 접근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