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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날다람쥐154
대견한날다람쥐15422.07.04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발생시 보행자 책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계단을 올라간 후 바로 횡단보도가 존재하여 길을 건너고자 할 때

지나가는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보행자를 우선시하지 않아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에게도 전방주시를 못한 책임이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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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횡단 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잡히지는 않으나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와

    한 눈을 판 경우에는 보행자에게도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차량이 막연히 서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면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횡단 보도 앞에서

    살짝 대기 후에 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보고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의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 과실이 5-20%까지 나오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과실 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에게도 전방주시를 못한 책임이 존재하나요?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차량은 보행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보행자도 주의해야 할 의무는 있는 것으로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