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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처럼, 사람이 건너야 하는 도보인데 아예 차들이 가로막고 있어 통행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도보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차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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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주정차금지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를 침범하여 주차한 경우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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