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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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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 주차시 나무 떨어졌는데 보상 가능할까요

아파트 외부 옆 노란선 아닌 길에 주차했는데요.

(골목)


아파크 담 안쪽 나무가 떨어져서 파손이 있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ㅜㅜ 어디로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주차 구역 등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점 등에서 아파트 관리 주체의 관리행위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내부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낙하해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서 민법 758조 공작물책임을 부담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배상 요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