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펜스가 저희집 담벼닥을 무너뜨렸을경우 보상은?

2019. 05. 15. 11:19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공사장 펜스가 저희집 담벼닥을 무너뜨렸습니다.

공사현장은 저희집과 바로 붙어있습니다.

저희집은 단독주택이고 마당에 항아리, 화분, 기타 실외에 둬도 되는 살림살이를 놓고 지냅니다.한달전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었는데 펜스를 제대로 고정을 안했는지 넘어지면서 집 담벼락을 밀쳤고, 담이 무너지면서 살림살이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부서진것들의 값만 합산하여 보상을 해달라고 공사장측에 연락을 하였더니 그쪽 직원의 답변으로는 '대표님이 결재를 해주지 않는다. 제가 펜스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았기때문에 제 사비로 책임을 물라고 하신다.' 라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가져오며 이걸로 넘어가달라 했습니다. 저희는 안된다고 했고, 직원은 한달가량에 걸쳐 금액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며 이걸로 안되냐고, 넘어가달라고했습니다. 그래도 금액은 여전히 적었고 저희는 직원의 사비를 받는게 아니라 제대로 회사에서 배상을 받고싶었기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의 답변으로는 '공사장의 소음같은 피해가 아닌 재산피해라서 배상을 하라고 지시를 할수는 없고 공사장측과 잘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민사를 가라. 그리고 공사장측에서는 요청한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 여튼 합의 잘 봐라.'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분쟁유형에 해당합니다.

공사장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소송 과정에서 원고인 피해자는 피고인 가해자측에 [공사장 펜스가 주택의 담과 살림살이를 망가뜨린 점] 및 [피해액]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피해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피해금액을 적절히 계산하여 민사소액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만

귀하의 사안의 경우 소송보다는 조정으로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민사조정이랑 법원의 중재로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를 해보는 절차로 소송보다 간결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쌍방의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리고, 가능하다면 상담료를 지불하더라도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아 얼마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지 사전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손해라는 것이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19. 05. 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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