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기수는 잔여형량이 10년 이상이면 가석방이 불가능한가요?
여러 기사를 찾아보면 유기수는 잔여형량이 10년 이상이면 가석방 심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형법을 찾아보니까 72조에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기형의 경우 가석방 기간을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었는데 이 때문에 위와 같은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 조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다면 남은 형기가 몇 년이든 가석방이 가능하고 단지 가석방 기간(이후 완전히 석방)이 10년을 넘길 수 없다라고 알아듣는게 더 타당한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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