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을 상장한다고 비싸게 매도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에서 질문자가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기망 및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질문자의 질의 내용만 놓고 보면 사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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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 중 행인이 욕설을 하며 차량을 발로 찼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손괴미수 기타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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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받을때 지급명령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보전처분이라고 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등을 미리 하시고 지급명령이나 본안 소송(실제 소송)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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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트를 납품받아 판매할건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제품의 경우 유통기한, 소비기한 등이 있어야 하고 이에대해서 질문자 측 매장에서 완제품인 식품의 제조 판매업 영업 허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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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미수금 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조건은 개별 사안별로, 변호사별로 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금 지급 청구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대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및 사전에 보전 조치로 가압류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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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후 시공사가 하자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회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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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카드비를 연체할 경우에 금융기관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 대금 채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체 독촉 절차 이후에 지급명령 등의 법적 절차,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예상되고, 채권추심업체에 해당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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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때 국선변호인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들이 아니라 개별 지방 법원에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된 자들 중에 법원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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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설립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며, 다음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정시ㆍ도당수 : 5개 이상의 시ㆍ도당시ㆍ도당의 법정 당원수 : 1천인 이상(주소지가 당해 시ㆍ도당 관할 구역 안 이어야 함)제 1단계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가) 2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발기취지, 규약, 명칭을 정하고 대표자 등을 선임하여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나)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다) 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서 창당활동제 2단계시ㆍ도당창당 및 등록신청가) 100명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발기취지, 대표자 등을 정하여 시ㆍ도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나) 관할 시ㆍ도안에 주소를 둔 1천인 이상의 당원확보다) 시ㆍ도당창당대회를 개최하여 대표자ㆍ간부 등을 선임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당 등록신청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제 3단계 중앙당창당 및 등록신청가) 5개 이상의 시ㆍ도당 등록 등 창당준비 완료나)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창당대회 개최공고다) 중앙당창당대회를 개최하여 강령(기본정책) 및 당헌의 채택, 대표자ㆍ간부 등을 선임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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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 집회 참석 시에도 거래내역을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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