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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업체 미수금 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아는 지인의 얘기입니다.

업체서 미수금 몇억 가량을 안주고 버티고 있다는데요,

제일 빨리 받아내는 방법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시 대략적인 수임료도 궁금합니다.

고정금액인지, 미수금의 퍼센트인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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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와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변호사마다 책정이 다릅니다.

      고정금액으로 할 수도, 성공보수를 받기도, 둘을 결합해서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변호사선임료는 착수금 고정급입니다(구체적인 선임비용 문의는 아하정책상 신고사유라 별도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 조건은 개별 사안별로, 변호사별로 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금 지급 청구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대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및 사전에 보전 조치로 가압류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일 빠른 건 지급명령과 압류입니다.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성격상 맞지 않아보이네요


      다만 선임료를 고정비로 할지 성공보수로 하는지는 다 달라서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