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수금 받을때 지급명령 방식이 궁금합니다
업체서 받아야 될 미수금이 수억이 됩니다.
알아보니 제일 빠른 방법이 지급명령과 압류라고 하는데
지급명령을 하게 되면,
업주가 알게 될테고, 이때 업주가 재산을 이동시키거나 은닉하게 되면
위험하지 않나요?
이럴가능성이 있는 업주라면 바로 압류를 거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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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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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주가 재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먼저 해서 재산을 묶어놓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돈을 받을 가능성 측면에서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황이 걱정되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절차부터 진행하고 본안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보전처분이라고 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등을 미리 하시고 지급명령이나 본안 소송(실제 소송)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