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대금 돈 안주는 업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소액돈이라 소송까지는 힘들기만하고
받는다고 한들 수수료로 다 나가서 남을것도 없을거 같은데
소액으로 돈 안주고 잠수타거나 하는 업체들이 여럿이 있는데 너무 괘씸합니다
은행 통장 압류? 방법이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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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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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장 압류를 하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확정민사판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통장 압류의 경우에도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집행권원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등 절차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고 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어려운게 아니니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시다보면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으니 경험 삼아서 혼자서 한번 해보시면 향후에도 법적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