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 미수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미 소송까지 해서 이행권고까지 판결난 사건이고 소액이라 그런지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더 할 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들어보니 여기저기 사기쳐서 투지받은돈으로 벤츠사고 bmw사고 한다그러고 저희가 소송할때 알았던 사실은 본인들 명의가 단 하나도 없던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으셨음에도 상대방이 재산 은닉 및 명의 분산으로 변제를 회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실질적인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상대방 재산 목록을 확보하시고,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사실을 진술한다면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니 채권 추심 전문 업체 등을 통해 압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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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그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바, 이를 찾아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