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으셨음에도 상대방이 재산 은닉 및 명의 분산으로 변제를 회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실질적인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상대방 재산 목록을 확보하시고,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사실을 진술한다면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니 채권 추심 전문 업체 등을 통해 압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