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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ng
siong23.10.15

소액 사기로 인한 건은 압류조치 하여 돈 돌려받기 어려울까요?

소송 유형 : 민사소송

소송 가액 : 200만원(이자 붙고 소송비 붙고 이것저것 붙으니 이정도 되네요)


▷ 이전에 중고나라 사기를 당하여 민사소송 진행하였고, 채무자 불참석으로 인해 승소하였습니다.


(당시 사기당한 금액은 85만원 가량..)


문제는 승소했음에도 배째라 시전하여 아직도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압류 조치도 하고 확실히 받아내고자 새한신용정보주식회사에 의뢰를 했었고, 조사비+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등등 몇십만원을 썼음에도 소액이라 압류가 안된다는 소식만 받았습니다.



이 업체가 일을 못하는건지 실지로 소액에 경우는 받는게 불가능에 가까운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참고로 이 업체는 작년에 다시 채권추심 진행하자고 연락왔으나, 또 몇십만원의 금액만 날리는건 아닌가싶어 보류 하고 이번년도에 진행해보고 싶다고 한 상태입니다.



채권추심 업체를 바꾸는게 나을지.. 전문가분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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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소액이라 압류가 안된다는 말은 다소 의문입니다. 소액이라고 채무자의 재산이 충분하다면 추심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추심업체 변경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금전만을 돌려 받기 위해서 압류 절차 등을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