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작년 초, 인터넷 중고거래로 2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는데 작년 10월 말쯤 검찰 쪽에서 처분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문자나 연락이 안 와서 최근에 알았습니다!) 더 찾아보니 올해 7월즈음 구약식 300만원 벌금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형사건이라 개인적으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면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시간대로 들고, 신경도 많이 쓰일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최대한 간단히 민사소송을 할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