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 민사소송 관련 취하 합의금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현재 중고사기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승소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진행중입니다.
현재 약 210만원의 소송금액중 절반을 추심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잔고 부족으로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취하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한다면
이때 합의금의 범위는 꼭 남은 금액에 한정되어야만 하나요? 아니면 둘만 합의한다면 얼마던 상관 없을까요?
압류한 은행이 많아 소송취하금액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 남은금액만 합의금으로 받는다면 남는게 많지는 않을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