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민사소송 관련 취하 합의금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현재 중고사기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승소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진행중입니다.
현재 약 210만원의 소송금액중 절반을 추심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잔고 부족으로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취하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한다면
이때 합의금의 범위는 꼭 남은 금액에 한정되어야만 하나요? 아니면 둘만 합의한다면 얼마던 상관 없을까요?
압류한 은행이 많아 소송취하금액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 남은금액만 합의금으로 받는다면 남는게 많지는 않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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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한다면 잔존금액에 한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잔존금액으로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잔존금액이 넘어서는 비용의 지급을 합의조건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지, 법률상으로 불가능해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