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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신중한물개142
신중한물개142

소상공인 소액 미결재업체들 처리를 어떻게해야되나요?

100만원 이하 금액을 결재하지 않고 잠수티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 이럴경우 어떻게해야 효율적으로 처리할수 있을까요?

고소를 하기엔 시간이나 비용이 더 손해인거 같은데...

중고나라 사기범죄처럼 간단히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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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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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결제대금의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결제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처음부터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뒤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으며,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일반 민사소송 보다는 간이한 절차로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 사기범죄는 너무 사건이 많아 경찰차원에서 신고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예외적인 것이라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