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 관련한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할 법원에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액수 , 인과관계 등 모든 사항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사안으로 사전에 실익여부를 충분히 따져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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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로 인한 건은 압류조치 하여 돈 돌려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금전만을 돌려 받기 위해서 압류 절차 등을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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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용어 사전이나 기타 해설 등의 참조가 필요해보입니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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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고소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인 이상이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이는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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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권리침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만으로 인권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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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방적인 폭행사건에 가해자 조사만 하는것이 옳은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안이 매우 심각하여 구속 사유 등이 되는 상해 등의 경우라면 바로 구속 등이나 송치 조치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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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월세체납 퇴거불응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지금이라도 즉시 해지하고 인도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갱신 의무 역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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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어떤 법률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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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료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무료로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복제 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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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도 임차권 등기를 해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키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통해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함으로써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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