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일방적인 폭행사건에 가해자 조사만 하는것이 옳은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일방적인 폭행 사건을
피해자 조사는 전혀 하지않고 경찰서 에서 가해자만 소환 하여 조사 하고 검찰에 송치 하였다는데
가능한 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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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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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피해자 조사가 반드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만 조사하여 송치할 수 있으며, 송치를 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안이 매우 심각하여 구속 사유 등이 되는 상해 등의 경우라면 바로 구속 등이나 송치 조치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서면 등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부르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