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에 대해서 폭행의 정도에 따라 폭행 또는 상해로 상대방에 대한 죄책을 각 각 지게 됩니다. 폭행죄를 상호간에 범한 경우에는 원만한 합의로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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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아는형님 일을 도와 줬습니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부정 수급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데 신중하게 고려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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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하는 판결에 대한 선고와 확정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국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그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 확정됩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한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때- 항소나 상고 후 취하한 때-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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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신청해서 결정이 났는데, 일간지에 5일이내 공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한정승인 효력과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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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따라서 벌금을 갚아야 하는데 못갚으면 일을해서 갚는다고 하는데 하루 일당의 근거는 어디를 보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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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다가 의견충돌로 몸싸움을 하게 될때, 손목만 잡거나, 멱살을 잡는것 만으로도 폭행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아 서로 상호간에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힘으로써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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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대리인을 지정해서 위임하고 계약서에 본인이름을 쓰지 않고 대리인 이름만 써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리인에게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다면 대리인의 명의로 맺은 계약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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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후에 갑작스런 양육비 요구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춰 부당하게 됐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위의 경우 이의 변경을 구하면서 양육비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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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항상 우선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이 범죄로 고소할 사안은 아니고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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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금전 거래 할때 법적 효력 있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자메시지라고 하여도 효력이 있을 수는 있는 바, 대여일, 변제기일, 약정이자가 있다면 약정이자, 대여금액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낼 수는 있지만 단순 발송만 하였다고 하여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해당 메시지 내용을 인정하는 답신 등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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