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파트 명의자일 때, 이혼 전 빌려준 5억 원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야 실제 도움이 되는 답변을 원하시는 수준으로 드릴 수 있을텐데, 가장먼저 이혼 소송 절차 제기 전에 재산에 대한 처분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를 제기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금지시킨 후에 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관련하여 상대방이 불법행위 등 귀책에 대하여는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 재산 협의 등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자녀와 배우자로서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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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정확하게 말씀 드리고,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사안인지, 굳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인지는 다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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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상가주택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에 대해서 우선 보이는 점은 공유지분으로 8분의1씩 공유자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이나 처분 등에 다소 복잡한 사실관계와 소유관계로 인하여 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 을구를 보면 채권 최고액이 상당하여 보증금 등이 보호 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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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당하고 경찰에 신고 한 뒤 사기꾼을 잡았는데 증거불충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하루속히 바른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 형사 고소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정확한 증거 불충분 사유를 확인 하고, 탄원서나 추가 증거 제출이 가능한 경우라면 재판부 또는 검사실에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의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불법행위(사기나 기타 범죄행위)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진행하기(형사에서 사기가 증거불충분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소송 제기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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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인이 제 신상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은 관련 정보 등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직업 등은 추후 수사 관련 조서 등을 열람하여 확인 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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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한테 이천만원 빌렷을때 세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1억원 이하로 최저 10%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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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는 탄핵되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 날짜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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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계정 매입글 사기당했는데어카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아이디로 상대방이 범죄를 한 것으로 본인에게 연락이 갈 수 있고,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사안을 알리고 부모님과 함께 해당 당근마켓의 아이디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화면 캡쳐 등의 자료를 가지고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사기를 한 것이 아님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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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인터넷 강의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로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보기까지는 무리가 있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을 보이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강의료만을 편취하기 위해서 입금을 하려는 내용 등 증거 등이 있다고 보면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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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 뚫었는데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사기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이고, 사전에 명확하게 하수구 수리 용역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고 한 점이 있어서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실제 상대방(연락을 받은 업체, 용역을 수행한 업체 )에게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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