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자친구에게 2천만 원을 빌릴 경우 차용증 없이 계좌로 주고받기만 하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자 없이 장기간 빌린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하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내역을 남겨야 향후 분쟁이나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1억원 이하로 최저 10%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