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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날렵한쌀국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남자친구(곧 결혼함)에게 보증금 중 일부인
5천만원가량 이체 받아 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있다면 처리방안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5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혼인신고 전까지 상환하셔야 하나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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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